자동차 사고

자동차보험 바로알기 - 교통사고처리특례

bit007x 2016. 4. 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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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용이나 손해배상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으로 민사 부문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 합의 혹은 보험가입돼 있으면 처벌 면제 =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문제가 남는데,
이 때 가해자에게는 교특법이라는 '마법의 지팡이'가 등장한다. 
 
현행 교특법 상으로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경우라도
△사망사고나 뺑소니
△11대 중과실 사고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면 아무런 처벌 없이 지나간다.  
 
3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만 하면 검찰은 가해자인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피해자의 치료비 전부와 손해배상금 모두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어도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더라도 보험·공제에만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이다. 
 
 
형법(제268조)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제151조)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특법은 이 모두를 피해갈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이 그 지렛대다. 
 
 
이 때문에 교특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를 위한 천국을 만드는 법"이란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교특법이 처음 제정된 건 33년 전인 1982년이다.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전으로도 교통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처벌을 하게 되면 수많은 운전자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출처 : 2015.4. 13일자 내일신문 기사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교특법에 대해 들어보았을텐데요 
 
그럼 교특법상의 종합보험은 어느정도를 가입해야 인정이 될까요? 
 
책임보험 :  대인1, 대물 2,000만
임의보험 :  대인2 무한, 대물 3,000만이상
이면 종합보험으로 인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손, 자차의 가입 여부는
교특법상의 종합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륜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책임보험만 가입후 운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대인1
대인2 무한
대물 3,000만이상  으로 가입한다면 
 
최소한 교특법상의 종합보험가입으로 인정되어
교퉁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볼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이유는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분들을 위해서 입니다 
 
이륜차의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분,
승용차의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분들은 대인1, 대인2 무한, 대물 3,000만 이상 가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