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7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씨티카드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다.
백화점과 면세점 이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면 재난지원금 포인트가 현금보다 먼저 차감된다.
금액과 잔액이 문자로 자동 통보
교통 통신 보험료 공과금 지불에는 사용할 수 없음
8월 31일까지 소진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
www.긴급재난지원금.kr/
www.긴급재난지원금.kr/checkRegForm.jsp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
공인인증서 있어야 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이며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8년도 출생자이면 수요일 신청하면 된다.
2. 오프라인과 상품권, 선불카드 등은 18일부터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 신청.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 => 온라인과 오프라인 18일 오전부터 가능.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3.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어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여기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즉 각자 세대주로서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안부 콜센터(☎ 02-2100-3399)
긴급재난지원금 액수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수단별 신청안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별 신청안내 표
지급수단 | 신청방법 | 일정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첫주만 5부제로 신청) | 5.11~ |
(사용가능금액 충전) |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 5.18~ |
선불카드 · |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5.18~ |
지역사랑상품권 | ||
현금 |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 5.4~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지자체 방문신청 시 대리수령 가능 (신분증, 위임장 등 지참 필수)
· 지자체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 일정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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