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바로알기
현행 점수제 ☞ 건수제
1. 시행시기 : 2017년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 이후 갱신시 부터 적용
사고평가기간 :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2. 할인할증등급
- 현재 26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이 높을수록 더 내고,
최초가입자는 11등급 적용
- 1등급할증시 약 6.8% 보험료 인상
3. 현행( 사고점수제 )
- 현재 사고1건당내용별로
인적사고는 최대 4등급
물적사고는 2등급
총 6등급 할증될수 있으며 3년동안 적용
4. 2018년도 부터( 사고건수제 )
- 일반적인 기준
1회 사고 : 2등급 할증
2회 사고부터 : 3등급 할증
연간 최대 9등급 할증
- 물적사고
1회사고 : 50만원 이하 1등급 할증
50만원 초과 2등급 할증
2회이후 사고 : 금액과 무관하게 3등급 할증
- 복합사고(대인,대물등 복합사고)
1건으로 평가해서
1회 사고 : 2등급 할증
2회이후 사고 : 3등급 할증
결국 1건의 사고로 대인,자손,자차,대물이
복합적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3등급만 할증됩니다
사고건수가 많은 경우에도
연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
1년 무사고시 : 1등급 6.8% 할인
1등급은 적용보험료의 약 6.8%
2등급인상 약 13% 인상
3등급인상 약 20% 인상
1년에 최대 9등급이 올라간다면 약 60% 인상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보면
자동차보험료 100만원 납부하신분이
50만원을 초과하여 첫번째 보험처리를 했다면
내년 자동차보험 가입시 2등급 할증되어
약 114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해 50만원을 초과하여 2번째 보험처리를
했다면 내년 가입시 2등급 + 3등급 할증되어
13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 무사고라면
내년 가입시 할인되어 약 93만원을
납부할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는 소액건 보험처리는 신중해야 하고
쌍방과실의 사고시 피해자도 과실비율 만큼
보험처리하는 경우
가해자와 비슷한 할증율이 적용될수 있는 부분은
불합리한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 : 자동차보험 바로알기
위 자료는 2014. 8 금융감독원 할인.할증제도
공시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개선되는 할인 할증 제도
현행 점수제 ☞ 건수제
1. 시행시기 : 2017년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 이후 갱신시 부터 적용
사고평가기간 :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2. 할인할증등급
- 현재 26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이 높을수록 더 내고,
최초가입자는 11등급 적용
- 1등급할증시 약 6.8% 보험료 인상
3. 현행( 사고점수제 )
- 현재 사고1건당내용별로
인적사고는 최대 4등급
물적사고는 2등급
총 6등급 할증될수 있으며 3년동안 적용
4. 2018년도 부터( 사고건수제 )
- 일반적인 기준
1회 사고 : 2등급 할증
2회 사고부터 : 3등급 할증
연간 최대 9등급 할증
- 물적사고
1회사고 : 50만원 이하 1등급 할증
50만원 초과 2등급 할증
2회이후 사고 : 금액과 무관하게 3등급 할증
- 복합사고(대인,대물등 복합사고)
1건으로 평가해서
1회 사고 : 2등급 할증
2회이후 사고 : 3등급 할증
결국 1건의 사고로 대인,자손,자차,대물이
복합적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3등급만 할증됩니다
사고건수가 많은 경우에도
연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
1년 무사고시 : 1등급 6.8% 할인
1등급은 적용보험료의 약 6.8%
2등급인상 약 13% 인상
3등급인상 약 20% 인상
1년에 최대 9등급이 올라간다면 약 60% 인상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보면
자동차보험료 100만원 납부하신분이
50만원을 초과하여 첫번째 보험처리를 했다면
내년 자동차보험 가입시 2등급 할증되어
약 114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해 50만원을 초과하여 2번째 보험처리를
했다면 내년 가입시 2등급 + 3등급 할증되어
13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 무사고라면
내년 가입시 할인되어 약 93만원을
납부할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는 소액건 보험처리는 신중해야 하고
쌍방과실의 사고시 피해자도 과실비율 만큼
보험처리하는 경우
가해자와 비슷한 할증율이 적용될수 있는 부분은
불합리한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 : 자동차보험 바로알기
위 자료는 2014. 8 금융감독원 할인.할증제도
공시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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