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관리기관 수수료

구분운용관리수수료중도해지수수료계약이전수수료교육수수료부담주체납입방법
확정급여형 <적립금 규모별 체차적용>
  • 50억원 미만 : 0.25%
  • 50억원 이상 100억 미만 : 0.22%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0.17%
  • 2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0.15%
  • 1,0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 0.10%
  • 1,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0.09%
  •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 0.08%
  • 3,000억원 이상 : 0.07%
없음 없음 없음 사용자 신탁재산
(적립금)차감
확정기여형 <적립금 규모별 체차적용>
  • 100억원 미만 : 0.30%
  •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0.20%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0.15%
  • 1,000억원 이상 : 0.10%
사용자 별도납입/신탁
재산(적립금)
차감
기업형IRP <적립금 규모별 체차적용>
  • 5억원 미만 : 0.25%
  • 5억원 이상 : 0.23%
없음 없음 없음 사용자 별도납입/신탁
재산(적립금)
차감
개인형IRP <적립금 규모별 체차적용>
  • 1억원 미만 : 0.2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18%
  • 3억원 이상 : 0.15%
가입자 신탁재산
(적립금)차감

※ 개인형IRP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운용관리기본수수료를 의미함

자산관리기관 수수료

구분자산관리수수료중도해지수수료계약이전수수료부담주체납입방법
확정급여형 <적립금 규모별 체차적용>
  • 100억원 미만 : 0.20%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0.15%
  •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0.13%
  • 500억원 이상 : 0.10%
없음 없음 사용자 신탁재산
(적립금)차감
확정기여형 <적립금 규모별 체차적용>
  • 100억원 미만 : 0.28%
  •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0.20%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0.15%
  • 1,000억원 이상 : 0.10%
사용자 별도납입/신탁
재산(적립금)
차감
기업형IRP 0.10% 없음 없음 사용자 별도납입/신탁
재산(적립금)
차감
개인형IRP 가입자 신탁재산
(적립금)차감

수수료 할인 및 면제

  • 장기할인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기업형IRP/개인형IRP)
    2 ~ 4차년도 : 10%, 5 ~ 10차년도 : 12%, 11차년도 ~ : 15% 할인 적용
    • 장기할인 기산은 최초 계약일과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일(동일한 사용자가 시행한 DB, DC 제도 시행일 중 빠른날) 중 빠른날로 기산합니다.
  • 개인형IRP의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할인 항목을 적용합니다.
    • ①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20% 할인 (단, 전자매체를 통해 개설시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 ② 연금수령개시 가입자에 대해 연금수령개시된 날부터 운용/자산관리수수료 20% 할인 (연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가입자에 한해
      적용)
    • ③ 사회초년생(만 34세 이하) 운용관리수수료 면제(일별 수수료 계산시점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 개인형IRP의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① 가입자가 전자매체(온라인웹 또는 모바일)를 통해 계좌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한 경우. 다만, 관리점 변경 신청으로 계좌관리점이 다이렉트로 변경된 경우 관리점 변경일 전까지 부속협정서에 따라 발생한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징수합니다.
    • ② 가입자가 전자매체(온라인웹 또는 모바일)만을 통해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 개인형IRP의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을 최초 계약일(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 신청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으로 운용중인 금액에 대해서는 운용이 시작된 날부터 수수료를 7.30%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단, 계좌관리점이 다이렉트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당사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의 가입자가 당사의 개인형 IRP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운용관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가입자부담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각각 최초 입금일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 1년간 면제)
  •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증(선정)을 확인할수있는 참 괜찮은 강소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은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다음날부터 (DB, DC, 기업형IRP)운용관리, 자산관리수수료를 50% 할인합니다. (참 괜찮은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중 택1하여 적용. 인증 취소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할인 적용이 중단됨.)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다음날부터 (DB, DC, 기업형IRP)운용관리, 자산관리수수료를 70% 할인합니다. (중소기업, 참 괜찮은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사회적 기업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할인 적용이 중단됨.)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증한 중소기업은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다음날부터 DB 운용관리수수료 3.30%, DB 자산관리수수료 2.80%, DC/기업형IRP 운용관리수수료 2.70%, DC/기업형IRP 자산관리수수료 2.80%를 할인합니다. (사회적기업 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참 괜찮은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할인과 중복적용.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수수료 할인 적용이 중단됨.)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DB, DC, 기업형IRP 가입 법인이 당사 퇴직연금 업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다음날부터 운용관리수수료를 30% 할인합니다. (사회적기업, 참 괜찮은 강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할인과 중복적용. 매 3년마다 증빙서류를 징구하며,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것이 확인될 경우 할인 적용이 중단됨.)
  •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에서 계약 이전을 통해 납입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1년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면제기간 중 1년 이내에 중도해지,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위의 수수료율을 적용, 징구합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다음날부터 (DB/DC/기업형IRP)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를 50% 할인합니다. (인증이 취소되거나 할인 적용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할인 적용이 중단됨)
  • 위 수수료는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 확정기여형, 기업형IRP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매년 계약응당일에 징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별도납입의 경우, 매년 계약응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부담금 납입일에 부담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립금 운용방법 상의 상품에 따라 매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간접투자증권의 보수는 매매기준가에 반영됩니다.

개인형IRP 운용손익수수료 (디폴트옵션 限)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1년 이상 운용중인 금액에 대해서는 운용손익수수료를 적용. 단, 안정형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는 적립금은 제외
  • 운용손익수수료는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연평균 수익률 성과에 따라 디폴트옵션 일별 평가금액에 아래 두가지 경우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 ① 디폴트옵션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이 기준지표보다 높은 경우: 일별 운용관리기본수수료율
    • ② 디폴트옵션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이 기준지표와 같거나 낮은 경우 : 일별 운용관리기본수수료율 - 0.01%p
  • 기준 지표
    • ① 안정투자형 디폴트옵션 운용: 직전 36개월간 안정형 디폴트옵션상품 월평균 공시금리 + 1.50%
    • ② 중립투자형 디폴트옵션 운용: 직전 36개월간 안정형 디폴트옵션상품 월평균 공시금리 + 2.00%
    • ③ 적극투자형 디폴트옵션 운용: 직전 36개월간 안정형 디폴트옵션상품 월평균 공시금리 + 3.00%

<연평균 수익률 성과에 따른 운용손익수수료율 적용 예시>

기준지표를 4%로 가정한 경우 디폴트옵션 수익률에 따른 수수료율

  • ① 디폴트옵션 운용수익률이 4%를 하회 시: 기본수수료율에서 0.01%p 차감하여 0.19% 수취
  • ② 디폴트옵션 운용수익률이 4%를 상회 시: 기본수수료율 0.20% 적용

(예시)개인형IRP 일별 적립금 평가액 1,000만원에서 디폴트옵션상품으로 500만원을 운용하는 경우 수수료 계산

기준지표 대비성과구간디폴트옵션500만원수수료율일반상품500만원수수료율일별 수수료적용방식

 

초과 성과 달성 시 0.20% 0.20% (500만원X0.20%/n) +
(500만원X0.20%/n)
* n은 365 또는 366
동일 또는 미달 시 0.19% 0.20% (500만원X0.19%/n) +
(500만원X0.20%/n)
* n은 365 또는 366

 

Posted by bit00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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