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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 거부 (부동산 - 전세 월세 매매)

 

국토부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 거부 (부동산 - 전세 월세 매매)



계약갱신청구 갱신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11.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

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

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

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

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

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제6조 1항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의3조 1항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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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중 입법예고

 

[210367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영국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서 퇴거조치를 중단하는 긴급법률을 시행하고,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에 임차인의 퇴거, 단전ㆍ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LH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 납부유예를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부 지원 대책이 있을 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코로나-19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S0S0I9G0V9N1J6U0A7F2S6M7T8U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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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안되는 현상이 있다.  2020년 9월18일 오전 11시 45분

 

http://counseling.go.kr/sub/counsel/counsel02_01.do

 

Posted by bit00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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