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할증등급 
 
 
자동차보험 사고시
할인 할증등급 표입니다. 
 
1. 같은 등급이라도 보험사별로 적용하는 %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16Z라고 한다면
삼성은 55%를 적용하지만
현대, 동부, LIG, 메리츠등 적용율은 다릅니다.
보험사별 보험료 차이가 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2. 01Z는 사고다발 최고등급이며
   약186% 적용합니다.
    26Z는 무사고인 경우 34%까지 적용됩니다. 
 
3. 11Z와 12Z는 12%차이가 납니다.
    최초가입시 11Z를 적용하는데
    1년후 무사고로 재가입시 보험료가
    보편적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4. 16Z에서 무사고로 17Z가 되었다 하더라도
    할인은 2%가 됩니다. 
 
5. 할인할증등급은 01Z 부터 26Z까지 있으며
    한등급 차이는 평균 6.8%입니다. 
 
6. 01Z는 사고가 많은분이고
    26Z는 사고가 없으신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 청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13Z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것이 나의 적용등급입니다. 
 
8. 할인할증등급으로 %를 적용하니
    일반인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대략 이런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bit00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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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보상한도 
 
 
현재사고시 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
대인1 :  1억
대물   :  1,000만 
 
2016.4.1일 이후 사고시 부터
대인1  :  1억 5000만
대물    :  2,000만 
 
으로 상향 됩니다.  
 
 
1. 장해와 부상도 상승합니다. (도표 참고) 
 
2. 대인1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전연령 이며
대물은 한정특약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 4월이후로 가입하는분들은 보험료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의무보험가입 vs 무보험
의무보험 가입후 피해자 사망으로 1억지급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후 가해자에게 구상없음 
 
보험 가입 안하고 피해자 사망으로 1억지급시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 무보험일경우
본인의 자손이나 정부보장사업으로 일단 처리 받고
해당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함 
 
어떤경우라도
의무보험은 꼭 가입후 운행해야 합니다 
 
4. 내가 길을 가다 무보험차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상승한다는것은 정부보장사업 보장도 올라가겠죠 
 
5. 대인1 사망1억5000만으로 변경된다고해서 사망시 우조건 1억5000만원 지급 되는것이 아니고
최대1억5000만원이 지급된다는 의미 입니다 
 
부상과 장해의 경우는
급수별로 해당 금액한도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대인2를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6. 대물은 한정특약 적용되며
가입자는 의무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가 무보험이 라면
내 자차로 처리후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합니다 
 
내가 자차 미가입시 개별적으로 상대방인 무보험자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차 역시 가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7.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올라간다는것은 무보험차나 대포차로 인한 피해자 구호의 폭을 넓힌다는점과
무보험차량의 책임을 더 묻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story.kakao.com/ch/car/IYuIo3DDG20 

Posted by bit00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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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자상)과 자기신체사고(자손)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자동차상해(자상)
 사망 : 1억, 2억, 3억, 5억(삼성화재)
 부상 : 3,000만, 2,000만, 1,000만
 장해 : 1억, 2억, 3억 
 
  자상의 경우 보통 1억/1,000만/1억
  조금 더 보상을 원한다면 3억/3,000만/3억
  으로도 가능합니다. 
 
 
2. 자기신체사고(자손)
 사망 : 1억, 5,000만, 3,000만, 1,500만
 부상 : 3,000만, 2,000만, 1,000만
 장해 : 1억, 5,000만, 3,000만, 1,500만 
 
 자손의 경우
 보통 5,000만/1,500만/5,000만
 조금 더 보상을 원하면 1억/3,000만/1억
 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상과 자손의 차이점은  
 
부상으로 입원시
자상 : 급수에 상관없이 실제치료비 지급 + 위자료 + 휴업손해
자손 : 도표상 상해급수 한도내에서 치료비 지급
 
 
아래 지급예시표는
단독사고 (전신주 충격)
자상 : 사망 1억/ 부상 3,000만/ 후유장해 1억
자손 : 사망 1억/ 부상 3,000만/ 후유장해 1억
경추부 염좌로 3개월입원후 총 500만원 치료비발생 
 
자상 : 치료비 500만, 휴업손해 280만, 위자료 25만
자손 : 경추부 염좌가 9급이므로 9급한도인 200만원 지급 
 
 
위의 경우 자상은 자동차사고 부상일 경우
3,0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자상은 단독사고 임에도
대인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 운전자가 앞좌석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을 했다면
앞좌석 20%, 뒷자석 10% 를 공제하기 때문에
자손의 경우 9급한도 200만원 * 20%공제후
16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상은 앞좌석 안전벨트를 미착용했다 하더라도
공제없이 805만원 그대로 지급됩니다. 
 
 
 
자상과 자손의 보험료 차이는
1만원 ~ 3만원 차이 입니다. 
 
 
이글을 보신분이라면
보험료 절약도 중요하지만
자상 1억/1,000만/1억 또는
2억/2,0000만/2억 으로 가입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70만원 보험료 납입하시는분이라면
자상 1억/1,000만원/1억 으로 가입시
자상보험료가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더라도 차후 자동차보험 가입시에는
자상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출처: https://story.kakao.com/ch/car/0OzK6nolCs8

Posted by bit00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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