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 공부 2016. 4. 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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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보상팀

 

010-6428-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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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센터  (0) 2016.04.30
Posted by bit00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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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용이나 손해배상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으로 민사 부문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 합의 혹은 보험가입돼 있으면 처벌 면제 =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문제가 남는데,
이 때 가해자에게는 교특법이라는 '마법의 지팡이'가 등장한다. 
 
현행 교특법 상으로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경우라도
△사망사고나 뺑소니
△11대 중과실 사고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면 아무런 처벌 없이 지나간다.  
 
3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만 하면 검찰은 가해자인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피해자의 치료비 전부와 손해배상금 모두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어도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더라도 보험·공제에만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이다. 
 
 
형법(제268조)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제151조)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특법은 이 모두를 피해갈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이 그 지렛대다. 
 
 
이 때문에 교특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를 위한 천국을 만드는 법"이란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교특법이 처음 제정된 건 33년 전인 1982년이다.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전으로도 교통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처벌을 하게 되면 수많은 운전자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출처 : 2015.4. 13일자 내일신문 기사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교특법에 대해 들어보았을텐데요 
 
그럼 교특법상의 종합보험은 어느정도를 가입해야 인정이 될까요? 
 
책임보험 :  대인1, 대물 2,000만
임의보험 :  대인2 무한, 대물 3,000만이상
이면 종합보험으로 인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손, 자차의 가입 여부는
교특법상의 종합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륜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책임보험만 가입후 운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대인1
대인2 무한
대물 3,000만이상  으로 가입한다면 
 
최소한 교특법상의 종합보험가입으로 인정되어
교퉁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볼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이유는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분들을 위해서 입니다 
 
이륜차의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분,
승용차의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분들은 대인1, 대인2 무한, 대물 3,000만 이상 가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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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증등급 
 
 
자동차보험 사고시
할인 할증등급 표입니다. 
 
1. 같은 등급이라도 보험사별로 적용하는 %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16Z라고 한다면
삼성은 55%를 적용하지만
현대, 동부, LIG, 메리츠등 적용율은 다릅니다.
보험사별 보험료 차이가 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2. 01Z는 사고다발 최고등급이며
   약186% 적용합니다.
    26Z는 무사고인 경우 34%까지 적용됩니다. 
 
3. 11Z와 12Z는 12%차이가 납니다.
    최초가입시 11Z를 적용하는데
    1년후 무사고로 재가입시 보험료가
    보편적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4. 16Z에서 무사고로 17Z가 되었다 하더라도
    할인은 2%가 됩니다. 
 
5. 할인할증등급은 01Z 부터 26Z까지 있으며
    한등급 차이는 평균 6.8%입니다. 
 
6. 01Z는 사고가 많은분이고
    26Z는 사고가 없으신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 청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13Z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것이 나의 적용등급입니다. 
 
8. 할인할증등급으로 %를 적용하니
    일반인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대략 이런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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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보상한도 
 
 
현재사고시 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
대인1 :  1억
대물   :  1,000만 
 
2016.4.1일 이후 사고시 부터
대인1  :  1억 5000만
대물    :  2,000만 
 
으로 상향 됩니다.  
 
 
1. 장해와 부상도 상승합니다. (도표 참고) 
 
2. 대인1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전연령 이며
대물은 한정특약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 4월이후로 가입하는분들은 보험료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의무보험가입 vs 무보험
의무보험 가입후 피해자 사망으로 1억지급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후 가해자에게 구상없음 
 
보험 가입 안하고 피해자 사망으로 1억지급시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 무보험일경우
본인의 자손이나 정부보장사업으로 일단 처리 받고
해당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함 
 
어떤경우라도
의무보험은 꼭 가입후 운행해야 합니다 
 
4. 내가 길을 가다 무보험차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상승한다는것은 정부보장사업 보장도 올라가겠죠 
 
5. 대인1 사망1억5000만으로 변경된다고해서 사망시 우조건 1억5000만원 지급 되는것이 아니고
최대1억5000만원이 지급된다는 의미 입니다 
 
부상과 장해의 경우는
급수별로 해당 금액한도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대인2를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6. 대물은 한정특약 적용되며
가입자는 의무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가 무보험이 라면
내 자차로 처리후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합니다 
 
내가 자차 미가입시 개별적으로 상대방인 무보험자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차 역시 가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7.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올라간다는것은 무보험차나 대포차로 인한 피해자 구호의 폭을 넓힌다는점과
무보험차량의 책임을 더 묻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story.kakao.com/ch/car/IYuIo3DD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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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자상)과 자기신체사고(자손)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자동차상해(자상)
 사망 : 1억, 2억, 3억, 5억(삼성화재)
 부상 : 3,000만, 2,000만, 1,000만
 장해 : 1억, 2억, 3억 
 
  자상의 경우 보통 1억/1,000만/1억
  조금 더 보상을 원한다면 3억/3,000만/3억
  으로도 가능합니다. 
 
 
2. 자기신체사고(자손)
 사망 : 1억, 5,000만, 3,000만, 1,500만
 부상 : 3,000만, 2,000만, 1,000만
 장해 : 1억, 5,000만, 3,000만, 1,500만 
 
 자손의 경우
 보통 5,000만/1,500만/5,000만
 조금 더 보상을 원하면 1억/3,000만/1억
 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상과 자손의 차이점은  
 
부상으로 입원시
자상 : 급수에 상관없이 실제치료비 지급 + 위자료 + 휴업손해
자손 : 도표상 상해급수 한도내에서 치료비 지급
 
 
아래 지급예시표는
단독사고 (전신주 충격)
자상 : 사망 1억/ 부상 3,000만/ 후유장해 1억
자손 : 사망 1억/ 부상 3,000만/ 후유장해 1억
경추부 염좌로 3개월입원후 총 500만원 치료비발생 
 
자상 : 치료비 500만, 휴업손해 280만, 위자료 25만
자손 : 경추부 염좌가 9급이므로 9급한도인 200만원 지급 
 
 
위의 경우 자상은 자동차사고 부상일 경우
3,0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자상은 단독사고 임에도
대인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 운전자가 앞좌석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을 했다면
앞좌석 20%, 뒷자석 10% 를 공제하기 때문에
자손의 경우 9급한도 200만원 * 20%공제후
16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상은 앞좌석 안전벨트를 미착용했다 하더라도
공제없이 805만원 그대로 지급됩니다. 
 
 
 
자상과 자손의 보험료 차이는
1만원 ~ 3만원 차이 입니다. 
 
 
이글을 보신분이라면
보험료 절약도 중요하지만
자상 1억/1,000만/1억 또는
2억/2,0000만/2억 으로 가입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70만원 보험료 납입하시는분이라면
자상 1억/1,000만원/1억 으로 가입시
자상보험료가 5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더라도 차후 자동차보험 가입시에는
자상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출처: https://story.kakao.com/ch/car/0OzK6nolC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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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바로알기

 

개선되는 할인 할증 제도 
 
 
현행 점수제 ☞ 건수제 
 
 
1. 시행시기 :  2017년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2018년 이후 갱신시 부터 적용 
 
    사고평가기간 :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2. 할인할증등급
    - 현재 26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이 높을수록 더 내고,
       최초가입자는 11등급 적용 
 
    - 1등급할증시 약 6.8% 보험료 인상 
 
3. 현행( 사고점수제 )
    - 현재 사고1건당내용별로
       인적사고는 최대 4등급
       물적사고는 2등급  
       총 6등급 할증될수 있으며 3년동안 적용 
 
4. 2018년도 부터( 사고건수제 )
   
     - 일반적인 기준
         1회 사고 : 2등급 할증
         2회 사고부터 : 3등급 할증
         연간 최대 9등급 할증
         
     - 물적사고
         1회사고 :  50만원 이하 1등급 할증
                            50만원 초과 2등급 할증
         2회이후 사고 :  금액과 무관하게  3등급 할증 
 
      - 복합사고(대인,대물등 복합사고)
         1건으로 평가해서
         1회 사고 : 2등급 할증
         2회이후 사고 : 3등급 할증 
 
         결국 1건의 사고로 대인,자손,자차,대물이
         복합적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3등급만 할증됩니다 
 
         사고건수가  많은 경우에도
         연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 
 
          1년 무사고시 :  1등급  6.8% 할인 
 
 
1등급은 적용보험료의 약 6.8%
2등급인상 약 13% 인상
3등급인상 약 20% 인상
1년에 최대 9등급이 올라간다면 약 60% 인상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보면
자동차보험료 100만원 납부하신분이 
 
50만원을 초과하여 첫번째 보험처리를 했다면
내년 자동차보험 가입시  2등급 할증되어
약 114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해 50만원을 초과하여 2번째 보험처리를
했다면  내년 가입시 2등급 + 3등급  할증되어
13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 무사고라면
내년 가입시 할인되어 약 93만원을
납부할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는 소액건 보험처리는 신중해야 하고
쌍방과실의 사고시 피해자도 과실비율 만큼
보험처리하는 경우
가해자와 비슷한 할증율이 적용될수 있는 부분은
불합리한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 : 자동차보험 바로알기  
 
위 자료는 2014.  8  금융감독원 할인.할증제도
공시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출처: https://story.kakao.com/ch/car/fMyboeDJl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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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및 자기 분담금, 교통사고 렌트비


이번에 2013.11월 교통사고가 났다.

이번에 이리 찾아보고, 저리 물어보고 하여 궁금했건것들을 정리한다.


[사고 개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중에 공사중인 도로(바리케이트가 쳐진)의 소로에서 갑자기 차가 나와 충돌

저희차 조수석자리가 크게 부셔지고, 범퍼, 뒷문 모두 부서짐. 커튼에어백 터지고 조수석의자에 내장되어 있던 에어백 터짐. 그래도 다행인건 애들은 안타고 아내 혼자 운전중이었음.


[사고처리]

경찰을 불렀고, 보험사에 전화했으며, 보험사에서 사진등을 찍으며 사고 처리를 함.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가 확실하다며 그냥 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여 검사

큰 외상은 없었으나 여기 저기 멍들고, 팔을 올릴수 없었으며 골반도 아픔.

보험사에서 렌트카를 내주어서 내가 운전하고 일단 집으로 옮


[치료]

대인사고 접수번호가 문자로 왔고, 한방병원에서 그걸 제시하고 추가 비용없이 약 2주동안 치료 시작

아이들때문에 병원 입원은 못했고 한방병원에 방문치료(물리치료, 봉침 등)를 계속함.


[사고처리2: 과실비율 협의]

상대편 보험사(한화보험사)에서 갑자기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과실비율을 5:5를 주장함.

열받아서 아내가 아픈몸을 이끌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식 사고 접수를 함.

참고로 경찰서의 역할은 교통사고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아니면 쌍방과실인지 만을 결정함.

사고 접수후 상대편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7:3 을 제시.

참고로 과실비율은 보험회사끼리 보통 원만히 협의하여 결정하나 협의가 안될경우 재판청구하여 판사가 결정할 수 있음. 단 이경우 비용이 든다고 함.

이 과실 비율이 아주 중요함. 왜냐하면 이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 돈이 나감.

결국 토지공사에 민원까지 넣어가며 자료를 확보하고, 결국 과실비율 8:2로 합의함.


[차량 수리비 및 자기 부담금]

이번에 사고가 난 포르테는 출시된지 2년 3개월된 차량으로 보험서에 차량가격이 1070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

내 차량 수리비가 700만원 나왔음 ㅠ.ㅠ

이때부터 아까 결정된 과실비율이 필요함.

700만원의 80%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부담하고 20%을 우리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부담함. (과실비율이 8:2 이므로)

그러면 우리보험사에서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140만원임. 

이때 이 140만원의 20%(고정된 비율)가 내가 부담해야되는 자기 부담금임. 즉 28만원을 내 돈으로 내야함. 그렇지만 8만원 깍아줘서 20만원을 공업사에 냈음. 

자기 부담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으나 우리가 가입한 보험에는 자기 부담금이 최고 5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음.


[교통사고 렌트비]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러웠음. 예전에는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렌트비를 모두 지불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바뀐것 같음

렌트비용도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한다고 함. 즉 렌트비가 200만원이 나왔으면 200만원의 20% (과실비율이 8:2 이므로)인 40만원을 내가 내야되는것이 정석이라고 함.

하지만 통상적으로 과실비율이 8:2 이면 피해자는 렌트비를 내지 않고, 만약 과실비율이 7:3 이면 피해자는 렌트비를 10% 낸다고 함. 6:4 이면 피해자는 렌트비를 20% 내겠죠?

즉 렌트카 업체에서 비용의 20% 정도를 할인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렌트카를 많이 이용하겠죠??

우리는 다행이 과실비율이 8:2 이므로 렌트가 비용을 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금은 교통사고 치료 완료후 3년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급하게 할것 없고, 치료 결과를 봐가며 천천히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여러 자료가 많을테니 여기서는 중요한것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위자료>

 말 그래도 위자료..

<휴업 손해액>

일을 못해서 받는 금액. 단 입원했을 경우만 지급. 보통 급여의 80%. 

주부 더라도 도시노동자 금액(5.6만원)만큼은 받을 수 있음.

<상실 수익액>

...

<향후 치료비>

...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트카 이용비용의 30%를 지급. 예를 들어 차량 수리에 2주가 걸리고, 사고난 차량과 동급의 렌트카 비용이 1일당 10만원 이라면 총 렌트가 비용(140만원)의 30%인 42만원을 받을 수 있음. 단 피해자일 경우. 그리고 상대편 보험사에 요청을 할 경우. 요청안하면 안준다고 함. 그리고 렌트가 비용의 30%를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고, 상대편 보험사와 잘 협의하면 비율을 올릴수 있다고 함. 어차피 상대편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렌트하는것 보다는 싸게 먹히니..


<차량이 출고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때>

격락손해라고 해서 출고 1년 미만이면 수리비의 15%

출고 2년 미만이면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음. 

이것도 상대편 보험사에 요청했을 경우만 받을 수 있음. 아는것이 돈!!


그리하여 보통 차량 수리비 100만원 이내의 가벼운 접속사고이고 전치2주, 과실비율이 8:2의 피해자 일경우는 보통 6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는 차량 수리비 700만원, 2년이 갓 지난 차, 전치 2~3주, 과실비율이 8:2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직 상대편 보험사와 몇차례 합의중 입니다. 우리를 호구로 아는것 같아서 쉽게 합의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는만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것이 돈!!


<하나더>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에 근접하게 나왔을때는 

차량 수리비를 돈으로 받고, 사고 차량을 팔아서 돈을 받고, 그리고 중고차를 사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한다.

사고차량을 사서 저렴하게 수리한후 해외로 수출하는 차들이 있다고 한다.

이때 중고차를 살때 취등록세도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편 보험사에서 지불해준다고 하니 꼭 챙기길~


 

 

출처: http://androi.tistory.com/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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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꾸러기 어린이집 보육료 이용현황 - 2016년 3월 결제

 

총금액:479,000원

나가는 금액: 1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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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7 보육료 결제 안됨

 

어린이집 이용

  • 아이행복카드소개(선택됨)

  • 보육료지원
  •  보육료 결제방법

    아이행복카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1. 방문결제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합니다.

    1단계:어린이집방문 > 2단계: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내역 확인하기 > 3단계: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 4단계:결제 내역 확인

    2. 인터넷결제

    어린이집 방문결제가 어려운 부모님은 인터넷 결제로 보육료 결제가 편리해집니다.

    1단계:아이행복보육포털접속 www.childcare.go.kr > 2단계:공인인증회원 로그인 > 3단계:보육서비스>MY아이행복카드>보육료 결제 메뉴클릭 > 4단계:결제할 아동의 카드 결제예정내역 확인 후 결제하기 클릭 > 5단계:결제금액 확인 후 결제버튼 클릭 > 6단계:아이행복카드 정보 및 공인인증 비밀번호 입력 > 7단계:결제내역 확인

    3. 모바일결제

    스마트폰 소지자의 경우 아이행복보육포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육료를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아이행복포털 App실행 > 2단계:공인인증회원 로그인 > 3단계:MY아이행복카드>보육료결제메뉴클릭 > 4단계:결제할 아동의 카드 결제예정내역 확인 후 결제하기 클릭 > 5단계:결제금액 확인 후, 결제 버튼 클릭 > 6단계:아이행복카드 정보 및 공인인증 비밀번호 입력 > 7단계:결제내역 확인

    4. ARS결제

    어린이집 방문결제가 어려운 부모님은 ARS 결제인증번호를 통한 ARS결제가 가능합니다.

    1단계:어린이집에서 ARS결제 인증번호 발급 > 2단계:아이행복카드 ARS연결(1566-0244) > 3단계:ARS결제(1번)선택 > 4단계:카드번호 입력 > 5단계:보육료결제(1번)선택 > 6단계:결제인증번호 +#입력 > 7단계:보육료결제내역확인 > 8단계:결제완료(SMS)

    5. 자동결제

    부모와 어린이집의 편의를 위해 1번의 방문결제로 신청 후 최대 3개월 매월 단위로 자동결제가 가능합니다.

    1단계:어린이집 방문 > 2단계:어린이집 이용내역 확인하기 > 3단계: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 4단계:결제 내역 확인 > 5단계:자동결제 부모동의서 제출 > 6단계:익월 보육료 자동결제(신청후 최대 3개월간)  



    Posted by bit00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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