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 기납세액
환급이나 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결정세액이란 무엇인가
결정세액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
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즉
연말정산이 끝난 후 확정된 최종 세금 금액입니다.
기납세액이란 무엇인가
기납세액은
1년 동안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떼어간 세금의 총합입니다.
즉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 + 지방소득세의 합계입니다.
결정세액과 기납세액의 관계
기납세액 > 결정세액
→ 세금을 많이 냈음 → 환급 발생
기납세액 < 결정세액
→ 세금을 덜 냈음 → 추가 납부 발생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 =
기납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을 적게 만드는 방법 (가장 중요)
결정세액은 **공제 전략**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자금 대출 이자
• 부양가족 인적공제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초과분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챙기기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므로 효과가 큽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
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특히 연봉 대비 사용금액이 많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부양가족 요건 정확히 적용
• 연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부모님, 배우자, 자녀 중복 공제 여부 확인
•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공제 여부 확인
요건만 맞아도 공제 금액 차이가 큽니다.
기납세액을 조절하는 방법
기납세액은
연말정산 결과를 바꾸지는 않지만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체감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변동 시 회사에 즉시 반영
• 연봉 인상·상여금 변동 시 원천징수율 확인
• 연금저축·보험 납입 사실을 회사에 미리 반영
다만
기납세액을 줄여도
결정세액이 줄지 않으면
연말에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결정세액 =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 기납세액 = 이미 낸 세금
• 환급·추가납부는 두 금액의 차이
• 절세의 핵심은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
• 공제 항목을 얼마나 정확히 챙기느냐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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