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용이나 손해배상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으로 민사 부문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 합의 혹은 보험가입돼 있으면 처벌 면제 =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문제가 남는데,
이 때 가해자에게는 교특법이라는 '마법의 지팡이'가 등장한다. 
 
현행 교특법 상으로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경우라도
△사망사고나 뺑소니
△11대 중과실 사고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면 아무런 처벌 없이 지나간다.  
 
3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만 하면 검찰은 가해자인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피해자의 치료비 전부와 손해배상금 모두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어도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더라도 보험·공제에만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이다. 
 
 
형법(제268조)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제151조)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특법은 이 모두를 피해갈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이 그 지렛대다. 
 
 
이 때문에 교특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를 위한 천국을 만드는 법"이란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교특법이 처음 제정된 건 33년 전인 1982년이다.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전으로도 교통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처벌을 하게 되면 수많은 운전자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출처 : 2015.4. 13일자 내일신문 기사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교특법에 대해 들어보았을텐데요 
 
그럼 교특법상의 종합보험은 어느정도를 가입해야 인정이 될까요? 
 
책임보험 :  대인1, 대물 2,000만
임의보험 :  대인2 무한, 대물 3,000만이상
이면 종합보험으로 인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손, 자차의 가입 여부는
교특법상의 종합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륜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책임보험만 가입후 운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대인1
대인2 무한
대물 3,000만이상  으로 가입한다면 
 
최소한 교특법상의 종합보험가입으로 인정되어
교퉁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볼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이유는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분들을 위해서 입니다 
 
이륜차의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분,
승용차의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분들은 대인1, 대인2 무한, 대물 3,000만 이상 가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Posted by bit00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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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할증등급 
 
 
자동차보험 사고시
할인 할증등급 표입니다. 
 
1. 같은 등급이라도 보험사별로 적용하는 %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16Z라고 한다면
삼성은 55%를 적용하지만
현대, 동부, LIG, 메리츠등 적용율은 다릅니다.
보험사별 보험료 차이가 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2. 01Z는 사고다발 최고등급이며
   약186% 적용합니다.
    26Z는 무사고인 경우 34%까지 적용됩니다. 
 
3. 11Z와 12Z는 12%차이가 납니다.
    최초가입시 11Z를 적용하는데
    1년후 무사고로 재가입시 보험료가
    보편적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4. 16Z에서 무사고로 17Z가 되었다 하더라도
    할인은 2%가 됩니다. 
 
5. 할인할증등급은 01Z 부터 26Z까지 있으며
    한등급 차이는 평균 6.8%입니다. 
 
6. 01Z는 사고가 많은분이고
    26Z는 사고가 없으신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 청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13Z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것이 나의 적용등급입니다. 
 
8. 할인할증등급으로 %를 적용하니
    일반인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대략 이런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bit00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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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보상한도 
 
 
현재사고시 자동차 의무보험 (책임보험)
대인1 :  1억
대물   :  1,000만 
 
2016.4.1일 이후 사고시 부터
대인1  :  1억 5000만
대물    :  2,000만 
 
으로 상향 됩니다.  
 
 
1. 장해와 부상도 상승합니다. (도표 참고) 
 
2. 대인1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전연령 이며
대물은 한정특약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 4월이후로 가입하는분들은 보험료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의무보험가입 vs 무보험
의무보험 가입후 피해자 사망으로 1억지급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후 가해자에게 구상없음 
 
보험 가입 안하고 피해자 사망으로 1억지급시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 무보험일경우
본인의 자손이나 정부보장사업으로 일단 처리 받고
해당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함 
 
어떤경우라도
의무보험은 꼭 가입후 운행해야 합니다 
 
4. 내가 길을 가다 무보험차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정부보장사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상승한다는것은 정부보장사업 보장도 올라가겠죠 
 
5. 대인1 사망1억5000만으로 변경된다고해서 사망시 우조건 1억5000만원 지급 되는것이 아니고
최대1억5000만원이 지급된다는 의미 입니다 
 
부상과 장해의 경우는
급수별로 해당 금액한도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대인2를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6. 대물은 한정특약 적용되며
가입자는 의무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가 무보험이 라면
내 자차로 처리후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합니다 
 
내가 자차 미가입시 개별적으로 상대방인 무보험자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차 역시 가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7.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올라간다는것은 무보험차나 대포차로 인한 피해자 구호의 폭을 넓힌다는점과
무보험차량의 책임을 더 묻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story.kakao.com/ch/car/IYuIo3DDG20 

Posted by bit00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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